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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지식 재산권/ 특허권

자산 창업 관리/민법

by 위식의 흐름 2019. 7. 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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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 지순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강 지식 재산권과 특허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 재산권과 특허권! 꼭 알고 가야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모르면 나만 손해니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1. 지식 재산권의 분류

 

2. 산업 재산권 소개

  정의 존속 기간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Ex) 무선통화 기술
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까지
실용 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Ex) 핸드폰 안테나 조립 장치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출원일 후 10년까지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Ex) 핸드폰 전체 형상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상표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Ex) 핸드폰 브랜드
 

 

3.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

 

출원

- 출원서류 접수 및 수수료 납부 단계

-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심사청구여부 등을 기재.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등록)요건을 판단하므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

 

방식심사


- 제출된 서류의 형식 및 수수료 납부 확인

-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가 특허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주로 형식적,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지 점검.

 

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서 등 발송

-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분류가 되고, 특허청 심사관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실체심사를 함.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로 거절이유를 통지.

 

보정서(의견서)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제출

-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등록/거절결정


- 특허(등록)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가 극복이 되면 특허(등록)결정을, 그렇지 못하면 거절결정됨.

 

4.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法 94).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
실시의 빈도와 규모, 영리∙비영리 등은 문제되지 않음.
Ex) 특허발명품인 전기세탁기를 세탁업자가 1회 사용하는 것은 업으로서의 실시이지만,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님.

 

특허 발명 -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法 2II).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권의 존속 중에 있는 발명을 의미.

 

독점적 -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독점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성이 인정.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 민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AER)
 특허청구범위(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원칙.
 ex1)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인데, 제3자가 『A+B+C+D』를 실시하고 있다면 보호범위에 속함.
 ex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인데, 제3자가 『A+B』를 실시하고 있다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됨.

 

6. 특허 경고장 대응

 

7.  개인 특허 출원의 어려움 및 극복 방안(1)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나, 다기재협범위의 원칙에 따라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권리범위는 줄어들게 됨.
개인의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 
변리사에게 출원대리를 요청하여도 발명자가 원하는 사항을 완벽하게 청구항에 표현하기 어려움. 
(대기업에서도 제3자의 실시에 대해 침해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작성된 특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 A.E.R. 원칙만 기억하여도 청구항 작성에 큰 도

 

8.  개인 특허 출원의 어려움 및 극복 방안(2)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
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法 제2조1호)

- 디자인 출원의 장점
 1) 출원료 저렴 
  (변리사 사무소 디자인출원료 : 약 40만원   특허출원료 : 약 150만원)
 2) 출원절차의 간편함
  물품의 ‘사시도 및 육면도’ 만으로 출원가능   특허출원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작성)
 3) 신속한 등록
 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소요 기간 : 10개월(무심사 3개월)   특허출원 : 18~24개월

 

이렇게 특허법 및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는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으로 위식의 흐름 지순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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