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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개선과 제한 능력자 제도

자산 창업 관리/민법

by 위식의 흐름 2019. 7.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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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새로운 페이지를 개설한 기념으로 민법에 관한 글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어디서 들어는 보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자 제도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지위 또는 자격)으로 정상적인 성년은 모두 행위능력을 가짐

✔  제한능력자 제도 :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을 두는 제 도

✔  제한능력자의 분류(대상)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④ 피특정후견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①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
     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②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자신이 법률행위의 효과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권과 거절권을 통해 법률행위를 실효시킬 수 있음
③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속임수)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
     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은 박탈됨
용어 설명
-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인정하거나 동의함

앞서 보셨다 시피 제한능력자 분류 대상에는 미성년자가 포함 되어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 :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 대리인을 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친권자 혹은 후견인으로 삼음
✔  미성년후견인 : 본래의 법정후견인 제도가 없어지고 후견인을 지정하게 됨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 연장자의           순이 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해당 미 성년자의 복리 및 존중을 위해 개정되었음


✔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거래 행위 감독 및 대리,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 미성년자의 단독 유효 행위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증여)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한 재산의 처분행위(용돈 등)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④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
⑤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한 유언행위

이렇게 미성년자는아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 민법 제15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①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
   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능력자
   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
   으로 봄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
   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
   인의 중요한 법률행위, 민법 제950조 1항에 열거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봄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자신이 법률행위의 효과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권(계약에 관한)과 거절권(단독행위에 관한)을 통해 법률행위를 실효시킬 수 있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
   회할 수 있음.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은 박탈됨

우리는 또 신/구 제도를 통해 바뀐 법률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구 후견제도(행위 무능력자 제도) 신 후견제도(제한 능력자 제도)
후견인의 선임 자연인, 1인, 후견인 자격 및 순위 있음 자연인, 법인, 복수,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법정 후견 혹은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 후견
행위 능력 잔존 능력을 무시함 잔존능력을 존중함
후견 감독 친족회가 형식적으로 감독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지원 범위 재산 관리 중심 복리영역까지 확대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본의 의사 반영 반영절차 없음 후견심판 시 본인의 의사 청취
후견 계약 불가능 가능(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자격 1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 전문 후견인 양성 및 복수 가능
독자권 행위권 금치산자의 경우 독자적 법률행위가
불가하며 한정치산자는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필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가 가능하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함

 

마지막 사례를 통해 예시들을 한번 알아 볼까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    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    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

-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    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    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      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

-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아    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    명 '최진실법'이라 불린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위 사건의 경우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죽은 아이들의 생부가 맏딸의 단독 친권자가 될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법의 맹점을 고친 개정법안에 의해 생부의 친권이 박탈되고 법원에 의해 적절한 후견인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민법 용어들과 예시들을 통해 미성년자 및 행위 무능력자 그리고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위식의 흐름 지순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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