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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새로운 페이지를 개설한 기념으로 민법에 관한 글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어디서 들어는 보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자 제도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지위 또는 자격)으로 정상적인 성년은 모두 행위능력을 가짐
✔ 제한능력자 제도 :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을 두는 제 도
✔ 제한능력자의 분류(대상)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④ 피특정후견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①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
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②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자신이 법률행위의 효과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권과 거절권을 통해 법률행위를 실효시킬 수 있음
③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속임수)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
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은 박탈됨
용어 설명
-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인정하거나 동의함
앞서 보셨다 시피 제한능력자 분류 대상에는 미성년자가 포함 되어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 :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 대리인을 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친권자 혹은 후견인으로 삼음
✔ 미성년후견인 : 본래의 법정후견인 제도가 없어지고 후견인을 지정하게 됨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 연장자의 순이 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해당 미 성년자의 복리 및 존중을 위해 개정되었음
✔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거래 행위 감독 및 대리,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 미성년자의 단독 유효 행위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증여)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한 재산의 처분행위(용돈 등)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④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
⑤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한 유언행위
이렇게 미성년자는아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는 어떨까요?
✔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 민법 제15조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쪽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①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
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능력자
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
으로 봄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
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
인의 중요한 법률행위, 민법 제950조 1항에 열거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봄
✔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자신이 법률행위의 효과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권(계약에 관한)과 거절권(단독행위에 관한)을 통해 법률행위를 실효시킬 수 있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
회할 수 있음.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음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음
✔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은 박탈됨
우리는 또 신/구 제도를 통해 바뀐 법률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구 후견제도(행위 무능력자 제도) | 신 후견제도(제한 능력자 제도) | |
후견인의 선임 | 자연인, 1인, 후견인 자격 및 순위 있음 | 자연인, 법인, 복수,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법정 후견 혹은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 후견 |
행위 능력 | 잔존 능력을 무시함 | 잔존능력을 존중함 |
후견 감독 | 친족회가 형식적으로 감독 |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
지원 범위 | 재산 관리 중심 | 복리영역까지 확대 |
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
본의 의사 반영 | 반영절차 없음 | 후견심판 시 본인의 의사 청취 |
후견 계약 | 불가능 | 가능(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
자격 | 1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 | 전문 후견인 양성 및 복수 가능 |
독자권 행위권 | 금치산자의 경우 독자적 법률행위가 불가하며 한정치산자는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필요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가 가능하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함 |
마지막 사례를 통해 예시들을 한번 알아 볼까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
-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 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 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는 제도 -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 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 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 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 -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아 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 명 '최진실법'이라 불린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 위 사건의 경우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죽은 아이들의 생부가 맏딸의 단독 친권자가 될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법의 맹점을 고친 개정법안에 의해 생부의 친권이 박탈되고 법원에 의해 적절한 후견인이 정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민법 용어들과 예시들을 통해 미성년자 및 행위 무능력자 그리고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위식의 흐름 지순이였습니다!
민법 - 지식 재산권/ 특허권 (0)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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